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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이용 Fair Use

K-Radio AM 1660

2017.06.03

​장준환의 스팩트럼

미국동부 최대 한인 라디오방송 K-Radio AM 1660 시사교양 프로그램
'장준환의 스팩트럼'과 함께 '홍소민의 아포카토 토크'를 진행합니다.

Yesica's Affogato Talks

미국시간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한국 시간 일요일 오전 8시~9시에
스팩트럼의 다양한 아트앤 비지니스이야기와 함께
달콤하고 핫한 아포가토 토크를 여러분의 주말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홍소민의 아포가토 토크 2 -

Yesica's 아포가토 토크 4번째 시간,

공정이용 'Fair Use' 에 관한 두번째 시간이였습니다.

2주에 걸쳐서 장변호사님과 저작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공정이용 Fair Use 부분에 대해서

이번주 조금더 자세히 다루어 보기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Fair Use / 저작권의 핵심이자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 타결에 따라서 저작권법은

Fair Use 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게되었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Fair Use 는 저작재산권을 공공복리등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게 하는

법적장치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방송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참고 자료 함께 올려드릡니다.
(저작권법커뮤니케이션,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참조)

공정 이용 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먼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는 달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즉,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해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3).

따라서 저작권 이용 행위가 위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 규정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판례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규정을 통해 그동안 공정 이용에 관한

일반 조항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이용은 이용자에게 보다 자유로운 저작권 이용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 Yesica's Affogato Tal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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