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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이용 Fair Use

K-Radio AM 1660

2017.06.03

​장준환의 스팩트럼

미국동부 최대 한인 라디오방송 K-Radio AM 1660 시사교양 프로그램
'장준환의 스팩트럼'과 함께 '홍소민의 아포카토 토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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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ica's Affogato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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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간 토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한국 시간 일요일 오전 8시~9시에
스팩트럼의 다양한 아트앤 비지니스이야기와 함께
달콤하고 핫한 아포가토 토크를 여러분의 주말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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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민의 아포가토 토크 2 -

Yesica's 아포가토 토크 4번째 시간,

공정이용 'Fair Use' 에 관한 두번째 시간이였습니다.

2주에 걸쳐서 장변호사님과 저작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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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공정이용 Fair Use 부분에 대해서

이번주 조금더 자세히 다루어 보기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Fair Use / 저작권의 핵심이자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한미 FTA 타결에 따라서 저작권법은

Fair Use 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하게되었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Fair Use 는 저작재산권을 공공복리등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게 하는

법적장치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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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참고 자료 함께 올려드릡니다.
(저작권법커뮤니케이션,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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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 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먼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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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는 달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즉, 저작물 이용 행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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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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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작권 이용 행위가 위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 규정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판례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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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규정을 통해 그동안 공정 이용에 관한

일반 조항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전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이용은 이용자에게 보다 자유로운 저작권 이용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 Yesica's Affogato Tal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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